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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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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란?


해외상표출원 방식도 해외특허출원방식과 유사합니다. 개별국가로 일일이 해외상표출원하는 방식과, 해외상표출원 희망국을 모두 지정하여 한번의 절차로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마드리드드 프로토콜을 이용한 국제상표출원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국가 해외상표출원은 국가마다 해외상표출원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표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수리관청(우리나라도 지정)에 해외상표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국제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한번의 절차로 각 국가에서 상표등록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외상표출원의 국내대리인에게 가거절통지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사관의 가거절통지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만 현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각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개별국가 해외상표출원보다 비용 및 절차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특징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지정국의 추가 가능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명의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사항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되며, 미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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