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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특허는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닌 해외유수의 기업들까지 높은 주문 고객 등록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허청 대비 월등히 높은 특허 등록율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


발명은 탁월한 창작능력, 시간, 자금과 의지가 결합되어 탄생하는 결과물입니다. 이를 감내하고 인간이 발명활동을 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성공의 기대감 때문이지요. 발명을 하고 이에 특허권을 획득하면 그 성공의 기대감은 현실과 가까워지면서 한 것 부풀어 오릅니다. 특허는 완성에의 도전과 성공을 위한 인간 고유의 권리입니다. 발명은 반드시 특허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투자와 노력이 될 뿐입니다.


특허가 반드시 기대했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기 발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신뢰와, 둘째는 그 특허권의 내용이 질적으로 저하된 경우와, 셋째는 발명의 기발함이 수요자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명활동을 하는 단계부터 특허와 사업 성공의 관계를 설정해두고, 개발 아이템의 선정과 개발 착수시 관련 특허의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특허권의 성격을 알아본다


특허권이란 특허된 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 대여, 수입 또는 이들을 유도하는 영업행위 등을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특허발명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사업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특허권의 침해로 되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특허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20년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대일국제특허의 특허출원 업무 안내


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발명의 기술분야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설립이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 외국 대기업의 수준 높은 전기, 전자, 반도체, 정보 통신, 시스템 및 BM특허분야의 특허출원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있는 기술분야만을 고집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일특허만의 탁월한 특허 등록율을 유지하면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를 택하는 이유


1. 10년간 특허청 심사관, 10년 이상의 경력의 변리사에 의한 안정된 서비스 관리

2. 관련분야 전공의 변리사가 직접 발명 상담 및 전략적 특허출원

3. High Technology의 이해 및 고객의 특허출원등록 수행

4. 중소기업 대상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5. 특허 & 실용신안의 차별화된 등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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