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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의약품 및 농약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 및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필요한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특허권자는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입니다."

 


특허출원시 유의사항


1. 특허권자 자신이 허가 등을 받았거나, 연장등록의 결정 전까지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2. 연장등록 출원인은 특허권자이어야 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3. 약사법 및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최초의 허가 등을 받은 유효성분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물질, 제법, 용도 및 조성물 특허이고, 중간체, 촉매 및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는 제외됩니다.


5. 연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특허권은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즉, 당해 특허권이 무효˙취소되거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1.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약사법 제31조 제1항 또는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 농약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농약의 품목등록을 위한 시험 신청이 수리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품목등록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


3. 농약원제

농약관리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 연구 기관에 원제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시험을 의뢰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원제 등록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


4. 예외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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