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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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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제도




지리적 표시제도란?

 

넓은 의미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 입니다.


1 출처표시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파리협약 제1조)


2. 원산지 명칭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 등록요건

a. 출원인

일정 지역에서 지리적표시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b. 보호대상

농산물·수산물·그 가공품 등 모든 상품 (서비스업 제외)


c. 상품의 특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지역의 상품과 차별되는 품질·명성 등의 존재


d. 지리적 환경과 상품 특성 간의 연관성

자연적·인적 요소 등 지리적 환경 중 어느 하나와 상품 특성 간의 연관관계 입증


e. 대상지역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명칭으로 반드시 행정구역상 명칭으로 제한되지 않음


f. 자체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향상과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관리기준과 등록 이후 품질관리·단체원 교육·홍보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필요

 

2. 이의신청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

 

3. 등록의 효력 및 제한

a. 등록의 효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자에게 독점배타권 부여, 침해자에 대해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 청구가능(10년 존속, 10년마다 갱신)


b. 효력 제한

자신의 성명(상호), 성질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선출원 등록상표 등에는 효력없음

 

4. 등록 후 무효·취소

a. 무효

원천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


b. 취소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확정일로부터 효력발생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1. 등록 절차 및 등록 요건

a. 등록 절차

신청인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에게 제출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사 요청

신청>심사>등록신청공고>이의제기및심사>등록공고>표시사용및사후관리


b. 소극적 등록 요건 (상표와 동일 논리구조)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c. 적극적 등록 요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유사)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해당 품목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의신청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리적 표시 관리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지리적 표시 관리 기관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

 

3.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

a.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가능


b. 등록취소공고

취소사유 발생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


c. 벌칙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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